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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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 3등급이상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용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건강진단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이용시간

  • 월~금요일 9:00 ~ 20:00 (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 9:00 ~ 18:00

이용방법

  • 무료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유료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자(시설이용료의 15%는 본인부담)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이용료

장기요양등급자 1일이용료
등급 일일급여(공단부담) 일일이용료(본인부담)
1등급 43,350원 6,500원
2등급 40,150원 6,020원
3등급 37,070원 5,560원
4등급 36,060원 5,400원
5등급 35,030원 5,250원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의 본인부담금 15% (매 2,500원, 간식비 매 500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용료 130,050원 120,450원 111,210원 108,180원 105,090원
비급여항목 : 중식 매 2,500원 / 간식비 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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