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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및 부담금

문목욕서비스 ( 방문당 ) 급여비용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어르신 댁에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
60분 이상 40,840 34,720 6,120
40분 이상 ~ 60분 미만 32,670 27,770 4,900

방문목욕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경감자 기초생활수급자
85% 9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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