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및 부담금
| 문목욕서비스 ( 방문당 ) | 급여비용 | 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 | |
|---|---|---|---|---|
| 어르신 댁에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 |
60분 이상 | 40,840 | 34,720 | 6,120 |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32,670 | 27,770 | 4,900 | |
방문목욕서비스 국가지원(%)
|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
| 85% | 92.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