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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의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수급자 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1,390 9,690 1,700
60분 17,490 14,870 2,620
90분 23,450 19,940 3,510
120분 29,610 25,170 4,440
150분 33,650 28,610 5,040
180분 37,200 31,620 5,580
210분 40,470 34,400 6,070
240분 43,500 36,980 6,520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1 등급 1,185,300 원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ex: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었는 분)
2 등급 1,044,300 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ex: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 등급 964,800 원 일상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4 등급 903,800 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등급 766,600 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경증치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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